김모씨 2014.07.17 10:19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전 회사에 작년 9월 입사해 5월3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수습3개월 후에 월급을 실지급하고 4대보험을 추가로 가입해주겠다는 조건였습니다.

몇 달간 자재 구매 부서에 근무중 영업담당자가 퇴사를 해 인수인계 할 직원이 없어 제가 영업업무까지 맡아서 했습니다.

물론 급여는 그대로였고 4대 보험도 미가입였습니다.


두 부서 업무를 혼자 맡다보니 퇴근이나 휴일도 출근해 업무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과중한 업무로 인해 원형탈모 및 심한 두통, 피로감, 고혈압으로 인해 4월 2,3일경 구두상으로 .2주 후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후임과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며칠 후 정식 퇴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 측에서는 인수인계 받을 인원 1명과 업무 보조 1명을 지원했고 4월 말까지는 근무를 해달라 해서 그렇게 하겠다했습니다

그러다 인수인계를 받던 직원은 과다한 업무량과 휴일도 근무해야하는 악조건, 상시 늦어지는 퇴근을 이유로 중도 퇴사를 했고 업무 보조 1명도 퇴사를 했습니다.

출근과 병원 치료를 병행하면서 인수인계 받을 직원을 계속 요구했으나 인원은 지원되지 않고 저는 5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사시 인수인계 받을 직원이 오면 나가서 인수인계 해 주겠다란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4월 급여가 급여일이 한참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아 연락을 했더니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이 발생했다며 나와서 인수인계를 해달라는거였고 저는 전회사를 방문 원하는 사항에 대한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제가 했던 업무를 최소 3인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해배상이라는것도 평소 발생한 업체 자재대금에 대한 이월 금액입니다.

그 업체는 다른 업체로부터 부품을 받아서 납품받은 자재로 조립을 해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특성상 익월 1~3일 납품분량까지 생산을 해야 하기때문에 당연히 매출보다 매입이 클수 밖에 없습니다. 이금액을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 금액이 1억이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손해배상이라며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퇴사후 한달 후 6월2 일부터 알바형식으로 야간고정 근무를 하고 있고 두통은 많이 나아졌지만 현재까지도 고혈압과 원형탈모는 계속 진행중입니다.

물론 산재를 신청하고 싶지만 회사에서 약속했던 4대 보험도 미가입된 상태로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보내오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일개 개인인 저로서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회사 참 이상한 회사입니다.

실제 사장은 제가 알기로 두개정도 사업체가 있는데 이전 회사가 탈세로 인해 두개 다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 중 한분은 저와 같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약물부작용으로  치료비가 상당한데 다른 사람 명의로 치료를 한다는 소문이 있구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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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8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귀하가 5워 3일까지 제공했던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고 있지 않은 급여에 대해서는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무관하게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급여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경리업무를 담당하더 귀하가 5월 3일에 일방적으로 퇴사하여 사용자가 손해가 발생했다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상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해당기간 동안은 근로자는 출근의 의무가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용자는 무단결근등으로 처리하거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있다면 과실율 또한 사용자와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귀하가 적극적으로 업무인수인계등의 조치를 취하려 사용자와 소통했다는 그 동안의 과정을 잘 증명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원형탈모나 고혈압등의 질병이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과정과 업무연관성이 있다면 산재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이 가입되지 않았거나, 퇴사후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우선 가까운 병원을 찾아 귀하의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에 대한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확인하시어 해당 병원을 통해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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