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lmeg 2014.07.17 10:45
갑 :  근로자를 사용자인 회사
을 :  사업단
병 : 근로자

2010년 8월 1일 ~ 2011년 7월 31일: 파견업체 소속으로 근무
2011년 8월 1일 ~ 2012년 7월 31일 : 갑 소속으로 근무
2012년 8월 1일 ~ 2014년 7월 31일 : 을 과의 근로계약서 작성.

위 기간동안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2년 8월 1일 부터 을 이라는 사업과 근로계약을 

작성하게 된 경위는 갑 회사가 무기계약 전환을 피하기 위해 을 이라는 사업과 계약을 제시한것 같습니

다.

질문 1. 파견1년 , 회사소속 1년, 수탁과제 2년 으로 갑과 관련된 동일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 과의 무기계약으로의 전환 조건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 2. 을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을과는 사실상 관련있는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업무는 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중인데 근로기준법 19조 나 그 밖의 법 조항과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8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은 형식보다는 실제 사용자를 대상을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2년 8월 1일에 을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같은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며 실제 갑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갑이 해당 근로자 병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2013. 8월 2일에 무기계약직 전환의 의무가 발생하며 그 밖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및 연차수당의 지급등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9조는 "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용자가 사용자성을 부정하여 무기계약직 전환등을 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4.07.27 362
해고·징계 5인이하 부당해고 대처법 1 2014.07.27 3415
임금·퇴직금 아무공지없이임금을삭감했습니다 1 2014.07.27 526
임금·퇴직금 주휴 수당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1 2014.07.26 816
임금·퇴직금 상담드립니더 1 2014.07.26 361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4.07.26 551
휴일·휴가 대체 근무 1 2014.07.26 1557
임금·퇴직금 주말 야간 근무 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4.07.26 966
기타 연차수당 지급 받을수 있나요 1 2014.07.26 576
기타 내용증명 답변서 발송 여부 및 발송내용 문의 1 2014.07.26 2890
휴일·휴가 이런회사 합법 적인가요? 3년전 연차를 이제서야 까요 ㅠ 1 2014.07.26 690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과 월급반영 문의 드려요 1 2014.07.26 577
임금·퇴직금 퇴직증빙서류 고의 미제출로 지연이자 지급 의무 1 2014.07.25 1046
휴일·휴가 파견직 격일제 근무자 주휴수당 받을수잇나요? 1 2014.07.25 2692
임금·퇴직금 휴직기간과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4.07.25 628
근로계약 무기계약 전환 시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07.25 755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 1 2014.07.25 974
기타 하도급업체의 외국인 고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4.07.25 951
기타 실업급여기간 중 조기재취업 후 1년이 안되어 퇴사 할 경우.. 1 2014.07.25 48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 가능여부 1 2014.07.25 463
Board Pagination Prev 1 ...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