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수 2014.07.17 17:02
2013년3월20에 입사해서 2014년4월10에 퇴사하고 6월초에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 하니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6월중순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니 민사소송을 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어 하는내용이 입사 하고 2달쯤 뒤부터 회사에 일이 있다가 없다가 회사사정으로 4일 일하고 2일 쉬고 5일 일하고 2일쉬고 해서 퇴사 할려고 하니 직원들 모두 기본 급여를 보장해 준다고 해서 100만원을 받고 계속 일을 해는데 지금와서 놀았다고 그때당시 급여을 일한 만큼만 받으라고 부당이득청구소송을 한다네요 이미 지급한 월급여를 돌러 주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말인가요
혹시 근로계약서 교부위반과 4대보험을 6개월 뒤부터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신고 가능한가요.신고가 가능하면 어디에 해야 하는지 부탁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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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8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이라면 이는 휴업이 됩니다.

    휴업기간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사 사용자의 주장대로 일이 없어 해당기간에 근로제공을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추가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의 취득신고일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것은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 공단등에 취득신고일 정정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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