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가축소로 인해서 이렇게 답변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휴가축소로 인해서 이렇게 답변을 받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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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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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추석, 하계휴가비등의 지급이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의 관행으로 노사 모두가 인식하고 이었다면 이는 노동관행이라 하여 근로계약에 준하는 규정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상여금의 폐지나 휴가의 축소는 근로기준의 불이익 변경내지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사업주는 해당 내용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새행을 할때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에도 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기때문에 10년넘게 지나온 관례가 있어도 사업주를 설득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하는데요.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