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cky 2014.07.17 19:11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원청회사(A)에 소사장제(B)를 하는 B회사에 근무중(2013.7.8 입사)하였으나,

원청회사에서 소사장제 문제가 있다고 하여 소사장제를 폐지(법인 폐업)을 2014.1.31자로 하여

2014.2.1일부로 원청회사 소속으로 근무중입니다.

근데, 제가 2014.7.31일 퇴사예정입니다.

소사장제 시절에는 1년이 되지 못해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전체로 보면 1년이 경과된 시점인데,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나요?

원청회사와 소사장 회사간에 문서적으로 퇴직금/연차를 승계한다는 내용은 없었으나, 구두로 연차는 승계한다.

퇴직금은 저만 빼고 전부 1년이 넘어서 지급받은 상황이라 아무른 말없이 지나갔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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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8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전 사업장의 폐업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A업체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이전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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