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콩콩 2014.07.17 21:37

안녕하세요.
1년 넘게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60시간 이상 근무 한 건 12개월인데, 그 12개월 동안 매주 15시간 이상씩 일을 했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주라도 15시간 미만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또, 퇴직금과 관련하여 사업장 인원은 무관한 것이 맞는지,
근로 계약서 안 썼는데 문제는 없는지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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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8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제도, 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은 퇴직금, 주휴일, 연ㆍ월차 유급휴가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사유발생일)이전 4주에 대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013년 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귀하의 퇴직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로 부터 지급받은 급여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을 통해 근로계약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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