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공주 2014.07.18 12:44

한국예술직업전문학교를 고발합니다.

올해에 시간강사를 했는데 3월 급여를 4월 23일에 한번 받고 3개월치 안주고 있습니다.

그것때메 제가 여러가지를 조사한 바로는 대다수의 직원이 북한 이탈자 랍니다. 그 사람들도 4개월치 일하고 돈 한푼 못 받고 나간다고 하네요. 새터민 고용지원금 부당수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발 실사 좀 나가주세요. 제가 고용노동부, 학점은행제 기관등에 전화해봐도 자기일 소관아니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만 제가 못 받은 3개월치 급여 민원해결할테니 담 월요일에 출두하랍니다.  바위에 계란치기인가요? 왜 썩은 기관은 계속 운영되고, 행정기관은 그건 내 소관 아니라는 말만 할까요?  OOO 이사장의 남편이 전 수원 부시장 OOO씨입니다. 그거때메 안 건드리는 겁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1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은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출석하시고 미지급된 금액과 경위에 대해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를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고 미지급된 체불임금 지급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석할 때 급여를 지급받았던 통장사본과 근로계약서등을 구비하여 출석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와 별도로 해당 사업장의 새터민 고용지원금 부당수령에 대한 귀하의 고발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보를 주시면 관할 기관에 고발조치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복수노조제도하의 근면자 관련 상담 1 2014.07.29 1371
휴일·휴가 회사에서 휴가를 강제적 연차휴가로 대체 1 2014.07.29 1136
임금·퇴직금 성과급을 퇴직연금dc에 납입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여 세금절감 ... 3 2014.07.29 2815
기타 경조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7.29 7923
근로계약 근로계약 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07.29 47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된 일용직 계속근무 1 2014.07.29 1365
임금·퇴직금 이행권고결정 1 2014.07.29 889
임금·퇴직금 상여금 차등지급 2 2014.07.28 2330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규정 1 2014.07.28 2584
근로시간 주야 격주 교대 근무 1 2014.07.28 1245
기타 연차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2 2014.07.28 414
근로계약 해외파견 근무 및 경비반환 1 2014.07.28 1307
기타 노동조합 위원장 3자 개입 관련.... 2 2014.07.28 605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1 2014.07.28 505
근로시간 4조 2교대 근무시간 1 2014.07.28 2931
기타 취업을 하기위해 회사에 빌려준 돈 1 2014.07.28 723
여성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2014.07.28 7075
여성 출산 휴가후 실업급여 신청 문의 1 2014.07.28 726
근로시간 단체 협약 질문 드립니다. 1 2014.07.27 399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4.07.27 598
Board Pagination Prev 1 ...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