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234 2014.07.18 13:18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려 문의드립니다..

8개월 일한 신입사원이구요,

제가 7월9일날 회사측에 처음으로 회사를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며칠까지 일하겠다는 말은 7월 14일에 개인사정으로 25일까지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최종적으로 회사에 나오는 기간을 협의했는데, 25일까지 한다고 하였으나 18일인 오늘

전화상으로 출근을 못할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전에 어제 협의한 내용중에서 8월 말까지 재택근무식으로 일을 해주기로했는데,

급여는 받지않겠다고 해버렸습니다. 이 프로젝트도 제가 메인도 아니고, 신입사원인 제가 혼자 다 감당하기엔 벅찬양이다보니,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그건아닌것같아서 다는 아니더라도 80% 정도만 달라고 하였는데,

그걸 제맘대로 정하냐면서 뭐라하더군요.

더 어이가없는건 불과 한달전 발주를 잘못내서 6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는데 그게 사장이 적어준 치수대로 발주를 나간건데

그 책임을 저한테 지라고 하더군요, 비용청구한다고.. 전 사장이 시킨대로 그 치수대로 발주를 나간것뿐인데요.너무억울합니다.

사장도 서로 착오가 있었다면서 그 잘못을 다 저한테 묻지는 않았는데, 오늘 전화상으로 퇴사를 말하니 이사가 그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거에요,

4대보험은 가입되있지만,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했고, 그간 7개월동안 12시간넘게 야근한것과 주말출근,근로자의날도 출근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청구할수있는건가요?  답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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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1 1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임금에 관해서 입니다.

    귀하가 8월 말까지 재택근무를통해 근로를 제공한것에 대해 급여를 포기한다는 취지로 사용자와 약정했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업무상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민법상 가능합니다.

    민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위법행위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은 사용자가 주장하는대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서로의 과실등을 따져 정해집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해당 업무상의 과실은 사용자의 책임또한 만만치 않은 것으로 귀하가 효과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귀하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위반과 7개월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다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정한 연장근로제한을 위반했을 소지가 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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