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서동로타리 2014.07.18 14:26
여수엑스포에서 한군데에서 아르바이트 근무하는데요 한달하고 몇일 후에
당일 아침 일곱시경에 오늘부터 나오지말고 대기하라는 연락 받고 그날부터 일주일째 쉬고 있습니다
근무 중에 직원들 손님들과 트러블 이런거 아무것도 없었구요
근로 계약서도 썼고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 일주일전에는 계약해지 하기로 되어있는걸로 썼는데도 이래버리네요
듣는말로는 사장님과 직원들끼리 불화가있어서 인원감축했다는 말이 있는데 중간에서 당황스럽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1 12: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은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전액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대기하라고 한 기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시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 귀책이라는 의미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준비가 되었는데,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제공의 기회를 빼앗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보고 해당기간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이전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고, 추가로 휴업수당의 청구도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대체 근무 1 2014.07.26 1557
임금·퇴직금 주말 야간 근무 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4.07.26 966
기타 연차수당 지급 받을수 있나요 1 2014.07.26 573
기타 내용증명 답변서 발송 여부 및 발송내용 문의 1 2014.07.26 2884
휴일·휴가 이런회사 합법 적인가요? 3년전 연차를 이제서야 까요 ㅠ 1 2014.07.26 690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과 월급반영 문의 드려요 1 2014.07.26 574
임금·퇴직금 퇴직증빙서류 고의 미제출로 지연이자 지급 의무 1 2014.07.25 1042
휴일·휴가 파견직 격일제 근무자 주휴수당 받을수잇나요? 1 2014.07.25 2677
임금·퇴직금 휴직기간과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4.07.25 628
근로계약 무기계약 전환 시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07.25 754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 1 2014.07.25 974
기타 하도급업체의 외국인 고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4.07.25 939
기타 실업급여기간 중 조기재취업 후 1년이 안되어 퇴사 할 경우.. 1 2014.07.25 48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 가능여부 1 2014.07.25 463
산업재해 산재 불승인에 따른 처리방법 1 2014.07.25 4023
휴일·휴가 대체휴무 및 연차 사용관련 1 2014.07.25 2305
기타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 근로기준법 제 8조 위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2014.07.24 4229
산업재해 사외 파견 근무 1 2014.07.24 1045
기타 아파트 미화원입니다. 1 2014.07.24 420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4.07.24 641
Board Pagination Prev 1 ... 1500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