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831 2014.07.18 15:42

대학교내 구내식당에 중식, 석식타임에 1~2시간씩 주5일(월60시간 미만), 3개월 이상, 월고정액으로 5~15만원 지급 하는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할지요?

(대학생들인데다 금액이 미비해서 생계를 목적으로 근무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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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1 12: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 취득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개별적으로 임의가입등을 통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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