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주에서 인사담당자인데요~
연봉계약서 작성시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상황>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는 없고 모두 정규직
매년 4월 연봉협상, 급여변동일은 매년 1월 1일(계약기간 : 2014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이렇게 늘 해오다가 2015년부터는 계약기간이 2015년 4월 1일~2016년 3월 31일,
급여변동일 2015년 4월 1일로 변경될 예정.
2014년 연봉이 2015년 3월 31일까지 적용
질문1) 위의 경우, 계속근무자 2014년 연봉계약서 작성 시,
1. 2014년 계약기간 : 2014년 1월 1일~2015년 3월 31일,
2. 2014년 계약기간 : 2014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1번과 2번 중 어느 것이 맞는건가요?
2번이 맞다면 2015년 3월까지의 연봉계약이 별도로 필요한 것일까요?
질문2) 수습기간 있는 중도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1부(계약기간 : 입사일~12월 31일), 연봉계약서 1부(계약기간 : 급여변동일~12월 31일)
이렇게 작성해오고 있었는데, 2015년부터 4월 1일로 급여변동일이 바뀌면 마찬가지로
1번과 2번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할까요?
질문이 길어졌는데요~ 급여변동일이 변경됨에 따라 연봉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 설정이 애매하네요~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원칙적으로 2014년 임금변동액의 적용기간을 2014년 1.1~12.31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만약 귀하의 사업장이 임금변동 적용기간을 2015년부터 바꾼다면 2015.1.1~2015.3.31까지 별도의 근로계약이 필요합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연봉적용기간을 추가하는 정도로 변경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급여변동에 따른 추가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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