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lhyul83 2014.07.18 19:42
병역특례로 IT기업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2012년 8월 26일에 입사하여 2014년 10월 27일에 소집해제되어 퇴사 예정입니다.

이렇게 2년2개월 근무시에 연차개수는 어떻게되나요?

2012.08.26~2014.08.25 : 15개
2013.08.26 ~ 2014.08.25 : 15개

총 30개가 생기는것이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15개밖에 없다고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1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산정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2년에 따른 총 30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13년 8월 26일 부터 2014년 8월 25일까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80%이상을 출근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퇴사에 따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된 일용직 계속근무 1 2014.07.29 1365
임금·퇴직금 이행권고결정 1 2014.07.29 887
임금·퇴직금 상여금 차등지급 2 2014.07.28 2330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규정 1 2014.07.28 2577
근로시간 주야 격주 교대 근무 1 2014.07.28 1239
기타 연차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2 2014.07.28 414
근로계약 해외파견 근무 및 경비반환 1 2014.07.28 1298
기타 노동조합 위원장 3자 개입 관련.... 2 2014.07.28 604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1 2014.07.28 505
근로시간 4조 2교대 근무시간 1 2014.07.28 2931
기타 취업을 하기위해 회사에 빌려준 돈 1 2014.07.28 723
여성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2014.07.28 7074
여성 출산 휴가후 실업급여 신청 문의 1 2014.07.28 726
근로시간 단체 협약 질문 드립니다. 1 2014.07.27 399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4.07.27 598
기타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4.07.27 362
해고·징계 5인이하 부당해고 대처법 1 2014.07.27 3408
임금·퇴직금 아무공지없이임금을삭감했습니다 1 2014.07.27 526
임금·퇴직금 주휴 수당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1 2014.07.26 809
임금·퇴직금 상담드립니더 1 2014.07.26 361
Board Pagination Prev 1 ... 1499 1500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