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4대보험을 신고 하지 않고 근무를 하기로 하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재 근무한 상태에서 몇일전 주방에서 무릎이 다쳐서 병원에 통원 물리치료 중입니다.
근로자는 산재보험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사업주로써 산재처리를 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질문1. 4대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고 실지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이 되는지요?
질문2. 4대보험은 지금이라도 소급적용을해서 신고를 해야 산재처리를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재보험은 산재보상보험법 제 6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즉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무조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로자와 가입하지 않기로 해서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적 사회보험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설사 동의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의 가입을 하지 않기로 한 계약은 산재보상보험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귀하의 경우 산재보상보험법 제 6조 위반이 됩니다. 또한 보험료징수법등에 의해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1. 해당 근로자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그렇습니다. 산재신청을 할 경우 소급분을 납부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