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sonChen 2014.07.19 03:11

노래방에서 카운터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처음에 알바구인사이트에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총 5시간 근무라고 적혀있어서, 면접을 본 뒤 일을시작했습니다.

일5시간 휴일이 31일에 2일 밖에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교부하지않았고, 작성한적도 없습니다.

저 혼자 근무를 하고, 사장은 제가 일하는 가게 위 다른음식점에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사장도 저에게 5시간근무라고 했는데, 일을 시작한 뒤 갑자기 손님이 없을경우,  30분 어쩔때는 1시간 일찍 문을 닫고 집에가자 라고하며

처음 약속한시간과 다르게 일찍 마치는 날도 있습니다. 이역시 알바 구인 사이트에 제가 일하는곳 알바구인 공고 캡쳐해서 저장했고,

가게 입구에 씨씨티비있고 사장이 매일 문을 닫고 엽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도 10분도 주지않습니다. 카운터에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장사가 잘되는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없는 날 한번씩 일찍 마치니까  최저시급은 못준다 라고 합니다.

이경우 앞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때 제가 받아야하는 임금은 일 5시간으로 계산 하여도 됩니까? .

그리고 1주일 쉬지않고 일을 시켰을 시 주휴수당을 따로 청구 할수 있습니까?

기타 청구할수있는 금액과 계산법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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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1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용자와 1일 5시간 근로를 제공하기로 구두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손님등이 없어 일찍 영업을 마쳐 귀하가 1시간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이때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사업주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5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주휴수당은 귀하가 한주동안 사용자와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개근할 경우 주휴일(보통 일요일)에 쉬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을 유급처리 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1주 근로시간을 만근했다면 1일 5시간분의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휴게시간 부여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휴수당도 미지급된 것 같고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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