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난으로인한 인원감축의 권고사직한 이번달 퇴사자입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퇴직금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로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에 포함시키지 않고 수당명분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급여지급일에 맞춰 수년간 통장으로 입금하여 수령하였을때 그 금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갑근세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회사의 경영난으로인한 인원감축의 권고사직한 이번달 퇴사자입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퇴직금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로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에 포함시키지 않고 수당명분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급여지급일에 맞춰 수년간 통장으로 입금하여 수령하였을때 그 금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갑근세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퇴직문의 1 | 2014.07.30 | 382 | |
근로계약 | 우유배달을그만뒀는데요 1 | 2014.07.30 | 1772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말 바꾸기. 근로계약서. 1 | 2014.07.30 | 1512 | |
여성 |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 2014.07.30 | 876 | |
기타 | 급여 미지급 관련 1 | 2014.07.29 | 86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통상임금 강제조항과 관련 1 | 2014.07.29 | 958 | |
휴일·휴가 | 신입사원 연차 부여 안내부족으로 인한 휴가 계산 1 | 2014.07.29 | 1167 | |
근로시간 | 892번호 다시 질의 드립니다. | 2014.07.29 | 341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제도하의 근면자 관련 상담 1 | 2014.07.29 | 1357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휴가를 강제적 연차휴가로 대체 1 | 2014.07.29 | 1130 | |
임금·퇴직금 | 성과급을 퇴직연금dc에 납입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여 세금절감 ... 3 | 2014.07.29 | 2814 | |
기타 | 경조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7.29 | 791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4.07.29 | 4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된 일용직 계속근무 1 | 2014.07.29 | 1365 | |
임금·퇴직금 | 이행권고결정 1 | 2014.07.29 | 887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차등지급 2 | 2014.07.28 | 2330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규정 1 | 2014.07.28 | 2577 | |
근로시간 | 주야 격주 교대 근무 1 | 2014.07.28 | 1240 | |
기타 | 연차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2 | 2014.07.28 | 414 | |
근로계약 | 해외파견 근무 및 경비반환 1 | 2014.07.28 | 1298 |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는 평균임금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줄이고자 했다는 의도로 지급된 수당이 바로 통상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의 성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판례나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에 부합하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성격의 임금이어야 합니다.
해당 수당이 전제 근로자 모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