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난으로인한 인원감축의 권고사직한 이번달 퇴사자입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퇴직금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로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에 포함시키지 않고 수당명분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급여지급일에 맞춰 수년간 통장으로 입금하여 수령하였을때 그 금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갑근세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회사의 경영난으로인한 인원감축의 권고사직한 이번달 퇴사자입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퇴직금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로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에 포함시키지 않고 수당명분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급여지급일에 맞춰 수년간 통장으로 입금하여 수령하였을때 그 금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갑근세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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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4조 2교대 근무시간 1 | 2014.07.28 | 2931 | |
기타 | 취업을 하기위해 회사에 빌려준 돈 1 | 2014.07.28 | 723 | |
여성 |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 2014.07.28 | 7075 | |
여성 | 출산 휴가후 실업급여 신청 문의 1 | 2014.07.28 | 726 | |
근로시간 | 단체 협약 질문 드립니다. 1 | 2014.07.27 | 39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1 | 2014.07.27 | 598 | |
기타 |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14.07.27 | 362 | |
해고·징계 | 5인이하 부당해고 대처법 1 | 2014.07.27 | 3415 | |
임금·퇴직금 | 아무공지없이임금을삭감했습니다 1 | 2014.07.27 | 526 | |
임금·퇴직금 | 주휴 수당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1 | 2014.07.26 | 815 | |
임금·퇴직금 | 상담드립니더 1 | 2014.07.26 | 36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4.07.26 | 551 | |
휴일·휴가 | 대체 근무 1 | 2014.07.26 | 1557 | |
임금·퇴직금 | 주말 야간 근무 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4.07.26 | 9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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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내용증명 답변서 발송 여부 및 발송내용 문의 1 | 2014.07.26 | 2890 | |
휴일·휴가 | 이런회사 합법 적인가요? 3년전 연차를 이제서야 까요 ㅠ 1 | 2014.07.26 | 69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과 월급반영 문의 드려요 1 | 2014.07.26 | 577 | |
임금·퇴직금 | 퇴직증빙서류 고의 미제출로 지연이자 지급 의무 1 | 2014.07.25 | 1046 | |
휴일·휴가 | 파견직 격일제 근무자 주휴수당 받을수잇나요? 1 | 2014.07.25 | 2686 |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는 평균임금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줄이고자 했다는 의도로 지급된 수당이 바로 통상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의 성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판례나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에 부합하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성격의 임금이어야 합니다.
해당 수당이 전제 근로자 모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