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jeon43 2014.07.19 08:57

회사의 경영난으로인한 인원감축의 권고사직한 이번달 퇴사자입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퇴직금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로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에 포함시키지 않고 수당명분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급여지급일에 맞춰 수년간 통장으로 입금하여 수령하였을때 그 금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갑근세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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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1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는 평균임금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줄이고자 했다는 의도로 지급된 수당이 바로 통상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의 성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판례나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에 부합하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성격의 임금이어야 합니다.

    해당 수당이 전제 근로자 모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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