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한나라 2014.07.19 13:37

안녕하세요 2013년 9월 10일 부터 2014년 7월31일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은 당연하게 23개월까지 한차례 계약을 한번 더 해주는데  7월18일 갑작스러운 재계약 불가 통지를 받았습니다. 업무상의 어떤 잘못도 없음은 동료들이 다 아는바입니다. 연차가 2년내에 15일이라서 아껴 쓰느라고 안 쓴 연차를 돈으로 돌려 받을 수 잇는지요. 8일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남은 기간 업무상 정리도 해야 하고 출근을 하고 돈으로 받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2012년 9월 10일 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같은 직장서 근무를 마치고 8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경력단절을 위해 잠시 쉬었다가 신입으로 다시 들어 온 곳입니다.

근무단절확인을 위해 퇴직금과 고용보험을 탔습니다. 근무한 모든 기간을 합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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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1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간의 단절된 상황에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를 수급했다면 이는 이후 기간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했을 경우에 한해서 입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촉진제는 해당 연차휴가청구권이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에 1번, 또한 2개월전에 한번 총 2번에 걸쳐 서면으로 진행되어야 합법적으로 연차사용촉진제 시행이 되며 연차수당지급의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귀하에게 연차를 소진하게 할 수는 없는 만큼 퇴직과 동시에 잔여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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