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소망 2014.07.19 15:29

1.상여금 상황

  400%를 매월 균등분할하여 지급함.

퇴직자에게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함.(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음)

취업규칙에 상여금 %가 변경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2. 현재 회사 입장

 400% 정기상여금을 고정성과 일률성을 회피하기 위해 월 성과 또는 특별상여(명절등...)등으로

변경한다고함.

통상임금 변경 시 영향을 받는 직군이 직원의 일부만 이득이 되기에 포함시킬수 없다고 함.

취업규칙 변경 시 50%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함.(실제 영향받는 직군은 직원의 20%정도여서 80%는 어찌되어도

상관없는 상황임)

3. 직원입장

 통보받은 상황. 따르지 않을경우 불이익이 예상되어 나서지 못할것으로 예상됨.

4. 문의점

 - 회사가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것인지요?

 - 협의 혹은 동의가 이루어지면 통상임금 포함 관련해서는 더이상 요구를 못하는것인가요?

 - 신의칙의 위반이란 이전 소급분에 대한것인가요? 아니면 통상임금 포함 시 앞으로의 지급에 대한 것도 포함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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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1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의 성격이 명확하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강행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용자가 통상임금에서 해당 상여금을 변동상여금을 바꿔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이상이 동의했다면 이는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으로 봅니다.(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자가 불가피 하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일부 직군만 이득이 된다고 사업주가 주장하는데, 해당 직군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도 연차휴가나, 출산휴가등의 지급기준이 통상임금인 만큼 통상임금을 인상시키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집단적으로 사용자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도를 막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해당 상여금을 변동 상여금으로 변경시키는 안에 대해 근로자 과반이상이 동의했다면 추후 다시 이를 고정상여금으로 변동시키지자고 요구할 수는 있으나, 사업주가 이를 수용할리 만무합니다.


    신의칙 위반의 문제는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됨에도 이전 기간동안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경우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상적으로 해당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연장수당, 연차수당등을 계산했을때 발생하는 차액을 3년치에 대해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청구하는 것이 서로의 약속에 위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는 이전 기간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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