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날들 2014.07.21 10:12

서울에있는 노인복지관에서 혼자 물리치료업무를 담당하고 물리치료실을 관리하는 치료사입니다.

사진을 올릴수가 없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컴퓨터의 네트워크에서 팀장폴더에 임금에 관한 파일이 있어서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두가지 임금플랜이 있었습니다.

물론 말도안되게 실지급급여액보다 훨씬많은 금액이 산정되어있었고 첫번째플랜에는 전 직원이 퇴사없이 계속근로였을때 표였고

다른 한가지 플랜은 다른직원은 다 근로하고 저만 재직 1년째인 8월까지 근무하는것으로 산정된 표였습니다.

굉장히 불쾌합니다. 저뿐 아니라 다른직원도 퇴사하는 조건의 플랜이 또 있었으면 이해하겠는데

딱 저만 퇴사하는 상황의 플랜이 있다니..이걸 확인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치료실 이용실적이나

제가 불친절하다(실제로 말을 했는지 부장이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용자가 말했다면 한두번 이용한사람의 말..)는

컴플레인이 있다는등 저를 괴롭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작년보다  자주그런일로 불러서 타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할때는 나름 환자들 사이에서 신임도 있었고 선,후배 치료사들과의 교류도 활발했었고 나쁜소리 들어본 적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일일 이용어르신에 대한 접수일지를 매일 검사합니다. 불친절하다고 해서 나름 노력을 했음에도 또 불친절하다고

얘기가 나왔다며 얼마전에 또 얘기를 하더군요.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를 모아놓고 이용자 간담회를 했고 거기서 나온 말을 근거로

이런식으로 얘기한다는거는 솔직히 괴롭혀서 제발로 퇴사하게 만들겠다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도 나름 치료실에서 자주오는 어르신들에게 고맙다는 소리도 듣고있습니다. 먹을것도 받았었구요..모든사람이 저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나봅니다. 

일반 병원에서 치료사가 나라에 청구할 수 있는 인원수는 30명입니다. 저는 지금 혼자서 30명을 넘게봅니다. 한타임에 30분이구요.

그럼에도 그런 고충은 생각지도 않고 부장은 제가 제일 편해보인다고 얘길하며 사람많은것은 미리 입사할때 얘기했고

그건듣고도 선택한건 본인 아니냐고 말을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드는생각은 정말 내가 퇴사하길 바라는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복지관이 작년 2월에 개관해서 개관당시 있었던 직원 다 퇴사하고 부장, 팀장만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내용을 근거로

퇴사시 부당해고 등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또한 갑작스런 퇴사시 무료로 이용하는 복지관인데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1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은 상급자의 개인 PC의 자료를 근거로 귀하가 추측한 내용일 뿐으로 정리해고 등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현 상황에서는 귀하가 귀하의 주장대로 성실하게 근로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축적해 구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섣부르게 대응할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개인PC정보 유출등의 빌미를 줄 가능성이 큽니다.

    해고의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사용자에게 별도의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긴 합니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우선 진행하시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고통보후 급여미지급 1 2014.08.04 136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1 2014.08.04 699
근로시간 휴일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8.04 335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1 2014.08.04 2061
노동조합 공공기관 노조에서 을지연습에 반드시 참여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 1 2014.08.04 188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는데요 1 2014.08.04 430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차별적처우 관련(성과급 미지급) 1 2014.08.04 2527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게 맞나요? 1 2014.08.04 430
기타 가족간병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1 2014.08.04 37226
휴일·휴가 아르바이트의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8.04 566
산업재해 일하다 다쳐서 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1 2014.08.04 1797
기타 실업급여요. 1 2014.08.04 46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8.04 1598
고용보험 퇴사후 건강보험료 납입 1 2014.08.03 3403
휴일·휴가 한 건물에 가족명의 두개 업체로 인원을 분리하여 놓은 상태에서 ... 1 2014.08.03 596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청구 문의 1 2014.08.03 81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1 2014.08.03 1298
기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할 경우, 대처방안에 ... 1 2014.08.03 24559
임금·퇴직금 주말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드리고싶습니다. 1 2014.08.03 2708
임금·퇴직금 계약직원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과지급된 금액 납부 1 2014.08.02 1435
Board Pagination Prev 1 ... 1499 1500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