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돌이 2014.07.21 11:28

당사의 건설일용직근로자로 근무하신분이 계신데.

퇴직금 산정기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5.07.01 입사하여 2011.12.31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 기간안에 2007.05.01 ~ 2007.06.30일 기간엔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아서.

퇴직금 산정기간이 1. 2005.07.01~2007.04.30 까지 2. 2007.07.01~2011.12.31까지 가 퇴직금 산정기간입니다.

이분이 퇴직금 청구한 일자가 2014.07.01일 경우  1번 2005.07.01~2007.04.30까지의 기간은 3년 소멸시효가 지난서 상실한 것이 되는건가요?

이분이 받으실 수 있는 퇴직금은 2번의 2007.07.01~2011.12.31 까지의 기간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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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1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달동안의 근로단절 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2005.07.01~2007.04.30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청구가 어렵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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