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여부 확인요청드립니다.
7/14일에 사업장이 이전하면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립니다.
너무 힘들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8~9월 정도에 그만두고 일자리를 구해야할 것 같은데,
이전 후 3개월 전에 그만 두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여부 확인요청드립니다.
7/14일에 사업장이 이전하면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립니다.
너무 힘들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8~9월 정도에 그만두고 일자리를 구해야할 것 같은데,
이전 후 3개월 전에 그만 두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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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1 | 2014.07.28 | 505 | |
근로시간 | 4조 2교대 근무시간 1 | 2014.07.28 | 2931 | |
기타 | 취업을 하기위해 회사에 빌려준 돈 1 | 2014.07.28 | 723 | |
여성 |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 2014.07.28 | 7075 | |
여성 | 출산 휴가후 실업급여 신청 문의 1 | 2014.07.28 | 726 | |
근로시간 | 단체 협약 질문 드립니다. 1 | 2014.07.27 | 39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1 | 2014.07.27 | 598 | |
기타 |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14.07.27 | 362 | |
해고·징계 | 5인이하 부당해고 대처법 1 | 2014.07.27 | 3415 | |
임금·퇴직금 | 아무공지없이임금을삭감했습니다 1 | 2014.07.27 | 526 | |
임금·퇴직금 | 주휴 수당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1 | 2014.07.26 | 815 | |
임금·퇴직금 | 상담드립니더 1 | 2014.07.26 | 36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4.07.26 | 551 | |
휴일·휴가 | 대체 근무 1 | 2014.07.26 | 1557 | |
임금·퇴직금 | 주말 야간 근무 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4.07.26 | 966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받을수 있나요 1 | 2014.07.26 | 576 | |
기타 | 내용증명 답변서 발송 여부 및 발송내용 문의 1 | 2014.07.26 | 2890 | |
휴일·휴가 | 이런회사 합법 적인가요? 3년전 연차를 이제서야 까요 ㅠ 1 | 2014.07.26 | 69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과 월급반영 문의 드려요 1 | 2014.07.26 | 577 | |
임금·퇴직금 | 퇴직증빙서류 고의 미제출로 지연이자 지급 의무 1 | 2014.07.25 | 1046 |
사업장 이전에 따라 왕복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장 이전에 따른 출퇴근의 불편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경우라면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가 없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