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7/21(월)일부터 근무하기로 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많아 7/20(일)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휴일근무시 계산방법 = 유급휴일 100%+임금 100%+ 가산금리 50%
위와 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일요일부터 근무시작한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7/21(월)일부터 근무하기로 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많아 7/20(일)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휴일근무시 계산방법 = 유급휴일 100%+임금 100%+ 가산금리 50%
위와 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일요일부터 근무시작한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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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및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4 | 2014.07.31 | 911 | |
휴일·휴가 | 미사용연차 수당 산정시 1 | 2014.07.31 | 5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4.07.31 | 40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4.07.31 | 523 | |
기타 |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의 미승인 1 | 2014.07.31 | 257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식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2014.07.31 | 17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급 계산 문의 1 | 2014.07.31 | 652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3년후 퇴직연금(DC형)수령 관련 문의 1 | 2014.07.31 | 574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수급중 사업자등록,그리고 폐(휴)업 1 | 2014.07.31 | 2759 | |
휴일·휴가 | 발생 하지도 않은 개인 연차를 업체 사정으로인한 회사 휴무(회사... 2 | 2014.07.30 | 24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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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이내 퇴직합니다 1 | 2014.07.30 | 816 |
주휴일근로의 경우 유급휴일 임금 100%(보통 기본급에 주휴수당으로 포함되어 지급됨)+휴일 실제근로에 대해 1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일에 우연히 근로를 시작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