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3go 2014.07.21 16:3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7/21(월)일부터 근무하기로 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많아 7/20(일)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휴일근무시 계산방법 = 유급휴일 100%+임금 100%+ 가산금리 50%

위와 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일요일부터 근무시작한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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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1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근로의 경우 유급휴일 임금 100%(보통 기본급에 주휴수당으로 포함되어 지급됨)+휴일 실제근로에 대해 1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일에 우연히 근로를 시작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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