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서울)에서 4년 6개월을 일하다가 몸이안좋아 9개월가량 쉬다가
경남으로 귀농을해서 현재 농장에서 한달가량 일했습니다.
혼자 두아이를(초등3학년 6살 유치원) 키우는게 힘들어서 당분간 아이들에게 집중하기위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해볼까 하는데
농장주께서 좋은쪽으로 처리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한달일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통상임금이 3개월평균치일텐데
그럼 전직장의 마지막 2개월치와 현재 농장의 1개월치의 평균치를 계산하는건지..
그럴려면 전직장 급여명세서와 현직장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건지요?
또한 저같은경우 한달일하고도 신청이 가능한건지
실업급여를 받은적은 2007년경에 한번 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