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ck93 2014.07.21 17:00

전직장(서울)에서 4년 6개월을 일하다가 몸이안좋아  9개월가량 쉬다가 

경남으로 귀농을해서 현재 농장에서 한달가량 일했습니다.

혼자 두아이를(초등3학년 6살 유치원) 키우는게 힘들어서 당분간 아이들에게 집중하기위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해볼까 하는데

농장주께서 좋은쪽으로 처리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한달일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통상임금이 3개월평균치일텐데

그럼 전직장의 마지막 2개월치와 현재 농장의 1개월치의 평균치를 계산하는건지..

그럴려면 전직장 급여명세서와 현직장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건지요?

또한 저같은경우 한달일하고도 신청이 가능한건지

실업급여를 받은적은 2007년경에 한번 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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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1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임의로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 답을 드렸는데 정정합니다. 혼란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고용보험법 제 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의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사업주가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육아휴직의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주가 허용을 하였다면 이 역시 동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규정의 의거 지급요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지급함이 타당한 것임. 따라서 당해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 할 지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으로 고용보험법 제55조의2에 의한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것임. (평정 68240-113, 2002. 7. 29)"이라고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인 통상임금은 퇴직 이전 직장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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