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라병아리 2014.07.21 17:34

안녕하세요?

2011년 12월1일 입사하여 2014년 11월 30일자로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엄밀히 2011년 11월 22일 입사하였으나,

12월1일 4대보험에 가입을 하면서 입사일자를 늦게 잡고, 11월달 약 8일치 급여도 퇴직할 때 준다며 못 받은 상태입니다.)


퇴직연금 자동계산기가 있긴하나

그 항목들이 애매모호하여 여기에 문의남깁니다.


제 급여내역을 항목에 대해 간단히 적자면,

기본급: 112만원

주휴수당: 158,600원

월차수당 : 119.000원

연차수당 : 60,000원

상여금 : 85,000원

총 1,542,600원을 매달 동일하게 월급여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당연히 제외하고 받습니다.)

그리고 급여와 별도로 퇴직연금은 1,542,600원을 12달로 나누어서 128,000원을  회사에서 은행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퇴직금이라는게 제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통하여 산정된다고 들었는데..


1) 제가 3년간 은행에 적립한 퇴직연금이 해마다 다릅니다. 즉, 급여가 조금씩 인상되었기 때문에

퇴직연금도 해마다 인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제가 실제 적립한 퇴직연금과 직전 3개월간의 퇴직금의 금액 차이는 회사에서 보상해주어야합니까?

참고로, 임금계약 당시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대체한다 이런말이 있던데...이런 말과 상관있는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2) 제 급여명세가 매달 위에 적힌 그대로 똑같다면,

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며 얼마가 되는겁니까?

실제로 제가 주당 50시간을 일하면서 위에 적힌 연차수당과 월차수당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인데....주휴수당과 비교하여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이 터무니없이(?)책정된건 아닌지..

그리고 이것이 퇴직연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임금명세서에 연차,월차를 사용시 수당에서 제외라고 되어있으나, 따로 써본적은 없고,

매달 토요일에 1회 쉬기는 하나, 이게 연차,월차와 상관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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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2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는 매년 연봉총액의 1/12를 연금운용기간에 납입을 하게 되며 기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퇴직금제도와는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이미 1/12를 납입하였다면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의 본래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던 사업장이었으나, 귀하의 입사 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에 따라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같은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채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이에 따라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이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귀하의 급여구성 항목을 역산해 본 결과 귀하의 연차수당이나 주휴수당은 계산이 엉터리로 보여집니다.

    보통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이라고 하여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귀하의 기본급 112만원을 174시간(1일 8시간*5일*4.34주(1달 평균 주수)) 나눈 시급이 통상시급입니다. 약 6,436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1주 8시간, 한달에 35시간(8시간*4.34주)의 주휴가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6436원*35시간=225,260원이 되어야 합니다.

    -통상시급 6,436원을 기준으로 8시간을 곱한 1일 통상임금 51,488원이 연차수당이 됩니다.

    -월차수당은 정확하게 어떤 급여인지 알 수 없어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1개월마다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가 1주 50시간을 근로했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입니다. 10시간에 대해서는 6436원*10시간*1.5배*4.34주=418,983원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급여는 기본급 112만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225,260원, 연장근로수당 418,983원, 상여금 85,000원을 더해 1,849,243원이 지급되고 여기에 연차수당 51,488원과 월차수당이 더해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정상적이라면 지급되었어야 할 급여임에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종합하면 퇴직연금 설정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와 퇴직연금 규약의 노동부 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에 따라 퇴직연금 시행이냐? 기존 퇴직금 제도냐?가 결정됩니다.

    만약 적법하게 퇴직연금 설정이 이뤄졌다면 귀하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설정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과 축소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가산하여 월 급여를 산정하고 1년간 총급여를 12개월 나눠 다시 퇴직연금 납입액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법한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연금을 설정한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조와 제 13조 위반으로 퇴직연금 제도 설정의 무효를 주장하시고 퇴직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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