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수(주휴일) 계산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과 정규직이 다른것으로 알고있는데,
예를 들어서 6/5일 입사후 6/30까지 근무, 6/27 결근시.. 근무일수가 정규직은 23일, 일용직은 19일 맞는지요?
6/5~6/8 정규(4일), 일용(2일)
6/9~6/13 정규(7일), 일용(6일)
6/16~6/20 정규(7일), 일용(6일)
6/23~6/26 정규(4일), 일용(4일)
6/30 정규(1일), 일용(1일)
근무일수(주휴일) 계산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과 정규직이 다른것으로 알고있는데,
예를 들어서 6/5일 입사후 6/30까지 근무, 6/27 결근시.. 근무일수가 정규직은 23일, 일용직은 19일 맞는지요?
6/5~6/8 정규(4일), 일용(2일)
6/9~6/13 정규(7일), 일용(6일)
6/16~6/20 정규(7일), 일용(6일)
6/23~6/26 정규(4일), 일용(4일)
6/30 정규(1일), 일용(1일)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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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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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대체휴무 및 연차 사용관련 1 | 2014.07.25 | 2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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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사외 파견 근무 1 | 2014.07.24 | 1045 | |
기타 | 아파트 미화원입니다. 1 | 2014.07.24 | 421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14.07.24 | 646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의 임금문제 1 | 2014.07.24 | 938 | |
휴일·휴가 | 주3일 근무(월,수,금) 근무자의 연차발생건 1 | 2014.07.24 | 1522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4.07.24 | 815 | |
여성 | 조기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2 | 2014.07.24 | 728 | |
임금·퇴직금 | 8년의 퇴직금 2 | 2014.07.24 | 1019 | |
근로시간 | 시급제 수당계산시 연장근무에 대하여 2 | 2014.07.24 | 2795 | |
근로시간 | 시간제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문의 1 | 2014.07.24 | 1541 | |
비정규직 | 파견직 휴가 및 연차규정 문의 1 | 2014.07.24 | 2212 | |
최저임금 | 너무 부당한곳에서일하는것같아요 1 | 2014.07.24 | 806 | |
노동조합 | 임금 찬반투표 2 | 2014.07.23 | 6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 2014.07.23 | 48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 가능여부 1 | 2014.07.23 | 446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서 1 | 2014.07.23 | 1559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1 | 2014.07.23 | 337 |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1일 근로제공을 약속한 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며, 1주 40시간 범위에서 개근하면 주휴가 발생합니다. 6월 5일 입사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6월 30일까지 1주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했다면 총 3일의 주휴가 발생합니다. 27일 결근일은 해당 주에 주휴발생전에 퇴사함으로서 주휴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라도 유급처리해야 하는 급여일수는 실제 근로일수에 3일을 추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