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소나기 2014.07.21 18:41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인력회사랑 계약을 해서 파견직으로 1년하고 1년 연장해서 

 대기업에서 2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곧 있으면 계약 만료가 됩니다.

현재 대기업에서는 원하면 계약직으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 회사랑은 평생 계약직이라 다시 계약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기존 인력회사랑은 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이 인력회사가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계약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력회사랑은 계약이 종료가 되어서 더 이상 계약을 할 수 없고, 현재 다니는 회사랑 신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종료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약되어 있는 인력회사가 위 사유로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리 말을 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2년째 계약서에 보면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계약기간 경과 시 자동 해약되는 것으로 한다. "라고 적혀 있으며

현 회사랑 계약승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2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전 1년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이뤄지거나, 연장근로한도 위반등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부양가족을 돌보기 위해, 혹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이전을 하여 현 사업장과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려 불가피하게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한해 실업인정을 해줍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계약갱신을 제안했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 이는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로 이직하더라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파견사업장과는 근로계약만료로 이직하지만, 해당 대기업이 계약을 원하거나, 해당 파견업체를 통한 계약연장을 원할 경우이기 때문에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 불승인에 따른 처리방법 1 2014.07.25 4029
휴일·휴가 대체휴무 및 연차 사용관련 1 2014.07.25 2313
기타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 근로기준법 제 8조 위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2014.07.24 4229
산업재해 사외 파견 근무 1 2014.07.24 1045
기타 아파트 미화원입니다. 1 2014.07.24 4211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4.07.24 646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의 임금문제 1 2014.07.24 938
휴일·휴가 주3일 근무(월,수,금) 근무자의 연차발생건 1 2014.07.24 1522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4.07.24 815
여성 조기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2 2014.07.24 728
임금·퇴직금 8년의 퇴직금 2 2014.07.24 1019
근로시간 시급제 수당계산시 연장근무에 대하여 2 2014.07.24 2795
근로시간 시간제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문의 1 2014.07.24 1541
비정규직 파견직 휴가 및 연차규정 문의 1 2014.07.24 2212
최저임금 너무 부당한곳에서일하는것같아요 1 2014.07.24 806
노동조합 임금 찬반투표 2 2014.07.23 62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4.07.23 48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 가능여부 1 2014.07.23 446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서 1 2014.07.23 1559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1 2014.07.23 337
Board Pagination Prev 1 ...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