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2014.07.21 18:53

제입사일은 2010년 1.1일이고 2010년1.1일부터 2010년 12.31일까지 연차수당이 12개 발생되었고

2010년 1.1일부터 2011년 12.31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 안했습니다. 회사에서 2012년 1월에 연차수당

분할지급 동의서와 근로 계약서(연차수당포함) 를  함께 계약하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 1월부터 퇴직시 (2014년 6월 6일) 까지 매월 1일씩 근로계약서에 의거해서 연차수당을 분할하여 지급 하였다고 합니다.

퇴직시까지 급여 변동은 없었고 연차휴일을 사용한적도 없습니다..

이럴시에 남은 잔여 연차는 몇일이고 위내용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좋은 답변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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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2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0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201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을 2012년 부터 매월 1일씩 급여에 포함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급여변동이 없었다면 귀하가 급여삭감등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불이익 변경에 대해 동의한바 없는 한 연차수당이 미지급된 것을 봐야 합니다.

    2010년 출근일을 기준으로 201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 수당은 2012.1.1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 이전이기 때문에 2014.12.31까지 12일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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