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2014.07.21 18:53

제입사일은 2010년 1.1일이고 2010년1.1일부터 2010년 12.31일까지 연차수당이 12개 발생되었고

2010년 1.1일부터 2011년 12.31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 안했습니다. 회사에서 2012년 1월에 연차수당

분할지급 동의서와 근로 계약서(연차수당포함) 를  함께 계약하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 1월부터 퇴직시 (2014년 6월 6일) 까지 매월 1일씩 근로계약서에 의거해서 연차수당을 분할하여 지급 하였다고 합니다.

퇴직시까지 급여 변동은 없었고 연차휴일을 사용한적도 없습니다..

이럴시에 남은 잔여 연차는 몇일이고 위내용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좋은 답변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2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0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201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을 2012년 부터 매월 1일씩 급여에 포함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급여변동이 없었다면 귀하가 급여삭감등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불이익 변경에 대해 동의한바 없는 한 연차수당이 미지급된 것을 봐야 합니다.

    2010년 출근일을 기준으로 201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 수당은 2012.1.1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 이전이기 때문에 2014.12.31까지 12일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대체휴무 및 연차 사용관련 1 2014.07.25 2313
기타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 근로기준법 제 8조 위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2014.07.24 4229
산업재해 사외 파견 근무 1 2014.07.24 1045
기타 아파트 미화원입니다. 1 2014.07.24 4211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4.07.24 646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의 임금문제 1 2014.07.24 938
휴일·휴가 주3일 근무(월,수,금) 근무자의 연차발생건 1 2014.07.24 1522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4.07.24 815
여성 조기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2 2014.07.24 728
임금·퇴직금 8년의 퇴직금 2 2014.07.24 1019
근로시간 시급제 수당계산시 연장근무에 대하여 2 2014.07.24 2795
근로시간 시간제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문의 1 2014.07.24 1541
비정규직 파견직 휴가 및 연차규정 문의 1 2014.07.24 2212
최저임금 너무 부당한곳에서일하는것같아요 1 2014.07.24 806
노동조합 임금 찬반투표 2 2014.07.23 62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4.07.23 48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 가능여부 1 2014.07.23 446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서 1 2014.07.23 1559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1 2014.07.23 33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 산정 문의 1 2014.07.23 881
Board Pagination Prev 1 ...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