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소나기 2014.07.22 12:40

아래 파견직 2년 관련하여 추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담드린 경우와 비슷한 건이 여기 질문답변에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qna/1381430

여기에 보시면 여기서 하신 답변에는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아마도  답변하시는 분이 다르신 것 같은데,

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다르신지는 이해가 갑니다.

제가 비슷한 건 검색을 해보면 노무사 답변들이 된다는 분도 있고 안된다는 분들도 있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을 검색해보고  위 케이스가 거의 내용이 같았고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어,

 파견업체가 실업급여를 안준다고 했을 시

대책을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린 건데 의견 자체가 달라져버리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우연히 전 실무자란 분한테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파견인력회사랑은 계약은 종료되고, 어차피 파견회사랑은 더 계약자체가 불가능하고,

근무회사와의 계약은 다른 계약이라서  근무자가 계약의사가 없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셔서,

여기 답변에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참  어렵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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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7.22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해당 파견업체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않고 파견시켰던 대기업이 귀하와의 계약연장을 원한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원한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현재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가 귀하와의 근로계약갱신 의사가 없이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 처리를 해 줄 경우 파견되어 근로한 대기업이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원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업인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14.07.22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해당 파견업체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않고 파견시켰던 대기업이 귀하와의 계약연장을 원한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원한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현재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가 귀하와의 근로계약갱신 의사가 없이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 처리를 해 줄 경우 파견되어 근로한 대기업이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원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업인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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