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지영 2014.07.22 14:37

비영리단체에 봉사단체고 봉사하시는 분들의 회비에서 제 급여가 나가요.. 이렇듯 수익사업은 없고 회비각출로 제 급여를 처리하고있어요

제가 결혼을 해서 4대보험 가입을 건의드린상태인데

 

4대보험 가입을 한후 출산지원금과 육아휴직금을 받으려하는데요

급여는 1,100,000원 받고있어요

출산급여지원금 3개월치은 회사에서 주는 월급 대신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건가요? 회사,국가 둘다 나오는건 아니죠?

출산지원금 , 육아휴지금 1년으로 계산하면 얼마씩 나오는건지,,,

그리고 국가에서 사업장에 지원해주는  출산 육아 계속지원금은  비영리단체라 세금이 따로 안나가는데도 지원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240만원(6개월간 여성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씩) 지급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540만원 (첫 6개월간 여성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이후 6개월간 월 60만원씩) 지급

 

제가 이문제를 건의중인데 알고있는 게 너무 없고

어디에 물어봐야하는지도 몰라서요 답변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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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2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급여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고 하여 300인 미만의 제조업등이 사업장은 총 90일의 모든 기간에 대해 출산휴가급여를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통상임금 135만원을 상한으로 이를 초과하는 급여에 대해서만 사용자가 지급합니다.

    2. 해당 고용지원금은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앞의 출산휴가급여 역시 동일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먼저해야 합니다.


    봉사단체며 회원의 회비를 통해 상근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비영리 단체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등 4대 보험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현재 귀하의 사업장은 해당 4대보험 취득신고의 의무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빨리 해당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그동안 미납된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등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부담분을 납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가피하게 근로도중 질병을 얻거나, 해고당하거나, 권고사직에 직면했을 경우 각종 보험의 혜택을 근로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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