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0000000 2014.07.22 14:48

저희 시에서 계약중인 예술단원(비상임)이 7. 17.일자로 중도퇴사하였습니다.

현재 비상임은 주2회(화, 수) 근무이며 6시간 근무인데요.

이 경우 월급여가 80만원이라면 80만원에서 일할계산해서 주는게 맞는건가요?

(800,000원 / 30일 * 17일)=453,330원

근데 이 분이 매일 출근해서 근무하면 일할계산해서 주는게 맞는것 같은데

비상임이라 한달에 10번(7월경우) 출근하고, 실질적으로 이분이 근무한 일수가 6일 입니다.

이런경우 실 출근일수로 나눠야 맞는거 아닐까요?

(800,000원/10일 * 6일)= 480,000원

어느게 맞는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조례나 규칙에도 따로 보수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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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2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4주를 평균했을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근로일수가 한달 총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 80만원을 7월 출근 의무일수 10일로 나누면 8만원의 1일 급여가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7월 퇴사전까지 실제 출근일만큼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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