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세상참된웃음 2014.07.22 18:40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에 관한 문의입니다.

저희 회사는 월급제에서 시간제 근무로 근무조건을 변경하였고 그에 대한 계약서를 작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5시이후 잔업을 2시간 30분을 합니다. 아침8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합니다.

회사에서 회식을하면 5시에 마쳐서 회식을 가는데  사장님 말씀이 시간제는 회식을 가든지 뭘하든지 근무지에서 벗어나면

잔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회식은 근무의 연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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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3 1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회식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니며 참여가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시간사용이 자율적인 경우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회식참여를 해당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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