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ay78 2014.07.22 23:51

안녕하세요.

동료 직원이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하여 상담 드립니다.

고용형태 : 연계약직 (1년 8개월)

사고내용 : A라는 근무자는 홀어머니를 부양중이었습니다.

                 홀어머니께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식불명이 되셨으며 유일한 보호자로 부득이하게 휴가중에 있습니다.

잔여휴가 : 입사후 1년이 경과 되고 재계약 후 15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여 그 중 12개를 사용하고  잔여휴가가 3일

문의내용

1. 잔여 휴가 3일을 모두 소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무급휴가로 대체 가능한지요?

2. 위의 사유로 인하여 해고사유가 발생하는지요?

3. 동료직원인 B라는 근무자의 연차휴가를 A라는 근무자에게 양도가 가능할런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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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3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22조의 2에 따라 가족돌봄유직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22조의 2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귀하의 휴직으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90일의 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돌봄휴직등의 신청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줄 경우 동법제 37조에 따라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사용자에게 가족돌봄휴직신청을 당당하게 하시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서면으로 불가이유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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