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비트트 2014.07.23 01:23


안녕하세요

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용보험에 대해 궁금해서 들어와봤습니다.

지금 4대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 12월 말 부터 현재 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7개월)

이번달 초에 사장님이 퇴사하라는 말을 하셔서 이것저것알아보다가

실업급여 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퇴사 전 입니다.

현재 직장은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자 여부 >부)

이고 본인포함 4인이 일을하고 있지만 2명은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궁금한점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  현재 4대보험이 미가입 상태인데 지연신고로 고용보험만 가입 가능 한가요?


2.  현재 고용보험을 가입할경우 지연신고를 해야하는데 지연신고에 따른 벌금은 얼마나 되는지, (4인기업,7개월근무)

     현재 고용보험 가입 신청(지연신고) 을 하게 된다면  얼마의 기간 내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


3. 고용보험에 가입되있지 않은 상태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데

제가 제출할수 있는 서류가 급여통장뿐입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는것이 힘든것인가요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3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사용자가 귀하의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함에도 법을 위반하여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고용센터에 피보험자 확인자격 청구라는 절차를 진행하여 고용보험 취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신고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등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급여를 지급받고 근로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셔야 하고 다음으로 사업주가 귀하를 해고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등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용보험 취득후 상실신고를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실업인정이 안됩니다.



    따라서 우선 사업주가 귀하를 해고했다는 점을 확인받으시고,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4.07.24 641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의 임금문제 1 2014.07.24 938
휴일·휴가 주3일 근무(월,수,금) 근무자의 연차발생건 1 2014.07.24 1521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4.07.24 815
여성 조기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2 2014.07.24 728
임금·퇴직금 8년의 퇴직금 2 2014.07.24 1016
근로시간 시급제 수당계산시 연장근무에 대하여 2 2014.07.24 2794
근로시간 시간제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문의 1 2014.07.24 1537
비정규직 파견직 휴가 및 연차규정 문의 1 2014.07.24 2204
최저임금 너무 부당한곳에서일하는것같아요 1 2014.07.24 802
노동조합 임금 찬반투표 2 2014.07.23 62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4.07.23 48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 가능여부 1 2014.07.23 445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서 1 2014.07.23 1556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1 2014.07.23 33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 산정 문의 1 2014.07.23 876
기타 복리후생의 차별.. 1 2014.07.23 599
휴일·휴가 시급 근로자의 휴가시 제 급여에 미치는 영향 2 2014.07.23 707
임금·퇴직금 연차 계산 방법 2 2014.07.23 1106
최저임금 제가 받은 월급이 정당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14.07.23 595
Board Pagination Prev 1 ...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