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yelly 2014.07.23 05:55

회사가 2012년 연말부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13년도 5월 말에 출산 휴가를 받아 이용하였고, 9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받고 육아로 인해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언제까지 납입이 되는지요.

신경쓰고 있지 않다가 오늘 조회를 해보니 7월 말 불입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입금 내역이 없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불입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출산 휴가 기간인 8월 말에는 입금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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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3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도의 경우,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잔여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월로 나눠 1개월분의 급여를 1년에 대해 납부를 하거나 12개월로 나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당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는 이유는 해당 기간의 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기 때문입니다.

    2014년의 경우 귀하가 전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할 경우,해당 기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납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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