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영 2014.07.23 11:15

비영리단체인 봉사단체에서 일을시작했습니다.

봉사단체 회원들의 회비로 제 급여가 나갑니다.

비영리단체 사업장 성립신고가 가능하고 4대보험 가입 가능하다 하여 절차 진행중입니다.

질문 1. 출산휴가급여금, 육아휴직금을 지원받을수 있는지 여부

질문 2. 저런조건의 비영리단체 사업장에서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임신.출산계속지원금을 지원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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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3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이라면 비영리단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에 대한 고용보험의 급여지원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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