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운동노매너 2014.07.23 12:01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몇가지 문의가 있어 질의 드리오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13년 08월 16일 현재 다니는 곳에 취업을 하였으나, 세금 계산 등이 어렵다고 하여

4대보험 가입을 2013년 09월 01일로 하여 재직중에 있습니다.

문의1. 2013년 09월 01일 입사로 되어 있는데 2014년 08월 31일까지 근무 후 09월 01일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2014년 09월 01일까지 근무 후 퇴직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문의2.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통상 연차를 주게 되는데. 위에 같이 입사 후 딱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그 연차에 대한 수당도 같이

청구가 가능한지요?

문의3. 저의 회사의 근로계약서에는 연차를 공휴일(어린이날, 광복절 등)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사실상 연차를 사용 못하게 하고 있고,

월급명세서에는 연차수당이라고 써있는 곳에 약 30,000원 가량이 매달 붙어서 나옵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시 이것을 이유로 매달 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 라고 하며 연차수당에 대해서 거부 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3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귀하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그렇습니다.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대체제도를 시행할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말 바꾸기. 근로계약서. 1 2014.07.30 1512
여성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2014.07.30 882
기타 급여 미지급 관련 1 2014.07.29 869
임금·퇴직금 연봉제 통상임금 강제조항과 관련 1 2014.07.29 958
휴일·휴가 신입사원 연차 부여 안내부족으로 인한 휴가 계산 1 2014.07.29 1167
근로시간 892번호 다시 질의 드립니다. 2014.07.29 341
노동조합 복수노조제도하의 근면자 관련 상담 1 2014.07.29 1360
휴일·휴가 회사에서 휴가를 강제적 연차휴가로 대체 1 2014.07.29 1136
임금·퇴직금 성과급을 퇴직연금dc에 납입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여 세금절감 ... 3 2014.07.29 2814
기타 경조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7.29 7921
근로계약 근로계약 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07.29 47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된 일용직 계속근무 1 2014.07.29 1365
임금·퇴직금 이행권고결정 1 2014.07.29 889
임금·퇴직금 상여금 차등지급 2 2014.07.28 2330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규정 1 2014.07.28 2577
근로시간 주야 격주 교대 근무 1 2014.07.28 1240
기타 연차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2 2014.07.28 414
근로계약 해외파견 근무 및 경비반환 1 2014.07.28 1304
기타 노동조합 위원장 3자 개입 관련.... 2 2014.07.28 605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1 2014.07.28 505
Board Pagination Prev 1 ... 1500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