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정씨 2014.07.23 12:19

이번에 주휴수당이라는걸 알게되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2012년 2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2012년 10월 초까지 일을했다가 한달정도 사정이 있어 일근 그만두고

11월 2일부터 다시 일을시작해서 이번달 31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2013년 3월부터 지금까지의 출근 기록부는 전부 보유중이라 개근한 주를 파악할수있지만.

12년 2월부터 12년 10월까지와 12년 11월 2일부터 13년 2월달까지의 기록이 없습니다..

총 ..14개월분의 근무기록을 적어둔 매장의 출근기록부가 없습니다..

물론 그 기간동안 일을했다는 증거로는 계좌로 받은 월급내역서도 있고, 사장의 현금출납부로

14개월간 일을했다는 증거는 되지만..

주휴수당을 받기위한 근거로 적합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매장에 cctv가 설치되어있기는 하지만 사장만 볼수있어서 기록이 남아있을지 지워졌을지도 모르는상황이고..

만약 cctv에 2012년도에 제가 출근해서 일한 모습이 모두 있다면 주휴수당지급조건의 근거로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cctv 영상은 제가 다 확인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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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3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기록이 없을 경우, 귀하가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을 통해 귀하의 근로시간을 역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받은 통장사본의 급여를 귀하의 근로조건으로 역산하여 개근여부와 그에따른 주휴수당 청구액을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CCTV영상의 경우 보통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당 기록을 삭제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급여액을 통해 근로시간을 역산해 보거나, 출퇴근시 사용한 교통카드 기록등으로 귀하의 주 소정근로시간 개근여부를 증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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