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저아 2014.07.23 13:51

제 이름이랑 핸드폰번호 주소만 가지고도 소득신고를 할수 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3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귀하의 연락처나 주소만으로는 소득신고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소득을 신고하고자 한다면 연락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본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신입사원 연차 부여 안내부족으로 인한 휴가 계산 1 2014.07.29 1167
근로시간 892번호 다시 질의 드립니다. 2014.07.29 341
노동조합 복수노조제도하의 근면자 관련 상담 1 2014.07.29 1357
휴일·휴가 회사에서 휴가를 강제적 연차휴가로 대체 1 2014.07.29 1130
임금·퇴직금 성과급을 퇴직연금dc에 납입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여 세금절감 ... 3 2014.07.29 2814
기타 경조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7.29 7914
근로계약 근로계약 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07.29 47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된 일용직 계속근무 1 2014.07.29 1365
임금·퇴직금 이행권고결정 1 2014.07.29 887
임금·퇴직금 상여금 차등지급 2 2014.07.28 2330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규정 1 2014.07.28 2577
근로시간 주야 격주 교대 근무 1 2014.07.28 1240
기타 연차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2 2014.07.28 414
근로계약 해외파견 근무 및 경비반환 1 2014.07.28 1298
기타 노동조합 위원장 3자 개입 관련.... 2 2014.07.28 605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1 2014.07.28 505
근로시간 4조 2교대 근무시간 1 2014.07.28 2931
기타 취업을 하기위해 회사에 빌려준 돈 1 2014.07.28 723
여성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2014.07.28 7074
여성 출산 휴가후 실업급여 신청 문의 1 2014.07.28 726
Board Pagination Prev 1 ... 1499 1500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