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 2014.07.23 14:13

분만휴가를 8월30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급여는  총200만원 받는 직원입니다.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이 15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드리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7.23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분만휴가라는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혹 출산휴가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귀하의 사업장이 10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인 만큼 고용보험에서 90일 출산휴가 전기간에 대해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출산휴가급여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35만원을 한도로 지원받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은 60일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급여액 200만원 중 연장과 휴일근로수당 15만원을 제외한 차액 185만원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이 지원하는 135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을 2달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토마토 2014.07.23 16:44작성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어 고맙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말 바꾸기. 근로계약서. 1 2014.07.30 1512
여성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2014.07.30 882
기타 급여 미지급 관련 1 2014.07.29 869
임금·퇴직금 연봉제 통상임금 강제조항과 관련 1 2014.07.29 958
휴일·휴가 신입사원 연차 부여 안내부족으로 인한 휴가 계산 1 2014.07.29 1167
근로시간 892번호 다시 질의 드립니다. 2014.07.29 341
노동조합 복수노조제도하의 근면자 관련 상담 1 2014.07.29 1360
휴일·휴가 회사에서 휴가를 강제적 연차휴가로 대체 1 2014.07.29 1136
임금·퇴직금 성과급을 퇴직연금dc에 납입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여 세금절감 ... 3 2014.07.29 2814
기타 경조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7.29 7921
근로계약 근로계약 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07.29 47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된 일용직 계속근무 1 2014.07.29 1365
임금·퇴직금 이행권고결정 1 2014.07.29 889
임금·퇴직금 상여금 차등지급 2 2014.07.28 2330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규정 1 2014.07.28 2577
근로시간 주야 격주 교대 근무 1 2014.07.28 1241
기타 연차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2 2014.07.28 414
근로계약 해외파견 근무 및 경비반환 1 2014.07.28 1304
기타 노동조합 위원장 3자 개입 관련.... 2 2014.07.28 605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1 2014.07.28 505
Board Pagination Prev 1 ... 1500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