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 2014.07.23 14:13

분만휴가를 8월30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급여는  총200만원 받는 직원입니다.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이 15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드리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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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7.23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분만휴가라는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혹 출산휴가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귀하의 사업장이 10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인 만큼 고용보험에서 90일 출산휴가 전기간에 대해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출산휴가급여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35만원을 한도로 지원받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은 60일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급여액 200만원 중 연장과 휴일근로수당 15만원을 제외한 차액 185만원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이 지원하는 135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을 2달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토마토 2014.07.23 16:44작성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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