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 2013.8.1~2013.12.31(5개월)
2014.1.1~2014.12.31(1년)
2015년도 계약 여부 미정
연차 사용기간 : 2013년 - 1.5일
2014년 - 12.5일(7월 현재 사용한 날)
2014년도에 사용가능한 연차 일수가 궁금합니다.
또한 연차 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 2013.8.1~2013.12.31(5개월)
2014.1.1~2014.12.31(1년)
2015년도 계약 여부 미정
연차 사용기간 : 2013년 - 1.5일
2014년 - 12.5일(7월 현재 사용한 날)
2014년도에 사용가능한 연차 일수가 궁금합니다.
또한 연차 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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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말 바꾸기. 근로계약서. 1 | 2014.07.30 | 1512 | |
여성 |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 2014.07.30 | 882 | |
기타 | 급여 미지급 관련 1 | 2014.07.29 | 86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통상임금 강제조항과 관련 1 | 2014.07.29 | 958 | |
휴일·휴가 | 신입사원 연차 부여 안내부족으로 인한 휴가 계산 1 | 2014.07.29 | 1167 | |
근로시간 | 892번호 다시 질의 드립니다. | 2014.07.29 | 341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제도하의 근면자 관련 상담 1 | 2014.07.29 | 1360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휴가를 강제적 연차휴가로 대체 1 | 2014.07.29 | 1136 | |
임금·퇴직금 | 성과급을 퇴직연금dc에 납입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여 세금절감 ... 3 | 2014.07.29 | 2814 | |
기타 | 경조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7.29 | 79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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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된 일용직 계속근무 1 | 2014.07.29 | 1365 | |
임금·퇴직금 | 이행권고결정 1 | 2014.07.29 | 889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차등지급 2 | 2014.07.28 | 2330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규정 1 | 2014.07.28 | 2577 | |
근로시간 | 주야 격주 교대 근무 1 | 2014.07.28 | 1241 | |
기타 | 연차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2 | 2014.07.28 | 414 | |
근로계약 | 해외파견 근무 및 경비반환 1 | 2014.07.28 | 1304 | |
기타 | 노동조합 위원장 3자 개입 관련.... 2 | 2014.07.28 | 60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1 | 2014.07.28 | 505 |
2013년 8월 1일~2013.12.31- 153일/365*15일-6.2일.
2014.1.1~2014.12.31- 15일
2013년- 1.5일 제외하고 - 4.7일-미사용시 2015.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2014년- 기사용한 12.5일 제외한- 2.5일- 미사용시 2016.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