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천재 2014.07.23 15:14

연차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 2013.8.1~2013.12.31(5개월)

                  2014.1.1~2014.12.31(1년)

                  2015년도 계약 여부 미정

 

연차 사용기간 : 2013년 - 1.5일

                         2014년 - 12.5일(7월 현재 사용한 날)

 

2014년도에 사용가능한 연차 일수가 궁금합니다.

 

또한 연차 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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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7.23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 8월 1일~2013.12.31- 153일/365*15일-6.2일.

    2014.1.1~2014.12.31- 15일



    2013년- 1.5일 제외하고 - 4.7일-미사용시 2015.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2014년- 기사용한 12.5일 제외한- 2.5일- 미사용시 2016.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나천재 2014.07.23 17:37작성
    2013년 연차 미사용분 4.7일과 2014년 연차 미사용분 2.5일은 2014년에 다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만 근로계약 하고, 2015년도에 재계약하지 않을경우 2014년 연차 미사용분이 있다면 2013년 연차 미사용 수당과 2014년 연차 미사용 수당을 2015년 1월달에 동시에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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