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돌이 2014.07.23 18:57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 하는 것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7.07.01 입사하여 2009.3.31 퇴사시

2007.07.01~2007.12.31   연차  7개 발생  2009.01.01 연차 7개분에 대한 수당 받음

2009.03.31 퇴사할 경우 퇴직금계산시 2009.01.01 에 지급받은 연차 7개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근속 2년미만이어서 연차수당을 퇴직금계산시 포함안하고 계산하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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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7.24 13: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발생후 2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2007.7.1~2007.12.31 까지의 근로에 대해 2008.1.1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2009.1.1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퇴사일 이전 이기 때문에 이는 12로 나누어 3만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2008.이후 발생하는 연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2010.1 이후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퇴사로 불가피하게 연차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꿈돌이 2014.07.24 17:14작성

    2007.07.01입사하여 2009.03.31 퇴사할 경우 퇴직금 계산시 2009.1.1에 지급된 2007.07.01~2007.12.31기간의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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