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효효효 2014.07.24 03:42
안녕하세요 저는 속초에서 좀 규모가 큰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가게사장님이 설렁탕집, 막국수집, 고깃집 이렇게해서 3개가있는데요.
저는 매일 10시에출근해서 10시에 퇴근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안따지고 윌급제로 한달에 2회휴무 12시간일하는데
160만원을 받습니다. 저 말고 알바생이 두명더있는데 걔네는 저랑 똑같은 조건으로 150만원을 받습니다.
제가 10만원더많은이유는 겨울에도 일을했었고 낮에는 설렁탕집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고깃집에서 일을하여 그런것같습니다.
처음에 알바시작할때 계약서도쓰지않고
월급도 20일에 시작하면 19일날딱준다하면서
적게는 3일 많게는 7일정도걸립니다.
손님이적은가게도아닌데다가 규모도커서
하루하루힘들게일하고있습니다.
또 쉬는날은저희가정하는데 금토일은더더욱못쉬고
예약없고 한가한날에만 쉴수 있습니다.
사모님과의관계때문에 신고도못하겠고
무슨 방법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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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4 13: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달에 2회 휴무에 1일 12시간 가까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 보여집니다.

    식사등으로 인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정해도 1일 11시간 이상의 근로가 발생하며 1일 11시간*주 5일*4.34주=239시간의 기본근로와 1일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3시간*5일*4.34주=65시간*0.5(연장가산)=32.5시간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토요일의 경우 휴일근로로 11시간*4.34주=48시간*1.5(휴일가산)=72시간.

    휴일연장 3시간*4.34주*0.5(휴일가산)=6.5시간

    일요일 2일 휴일근로 11시간*2일*1.5(휴일가산)= 33시간.

    휴일연장 3시간*2일*0.5=3 시간.

    주휴-35시간

    총=421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 여기에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을 적용하면 2,193,410원이 됩니다,

    즉 귀하의 근로시간으로 볼때 최소 2,193,41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지급받은 160만원을 기준으로 매월 593,410원을 매월 미지급 받은 것으로 귀하가 일한 개월수만큼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현재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점을 고지하고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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