귤반공주 2014.07.24 14:58

육아휴직관련 문의 입니다

23주된 임산부 입니다.

직장내의 스트레스로 인해 조기 휴직을 하고 싶은데요 육아휴직을 미리 당겨 쓸수는 없을까요?

원래 계획은 11월에 분만휴가를 들어가고 2월부터 육아휴직을 1년  들어가기로 회사측과 이야기를 했었는데 직장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네요.. 배도 자꾸 아프고 계속 스트레스 받으니 유산도 걱정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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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7.24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여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육아휴직을 미리 선부여 하여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기간 상 출산휴가를 45일만 미리 사용할 수는 있으나, 출산전 준비를 위해 이를 미리 사용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은 건강을 이유로 병휴직을 신청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병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귤반공주 2014.07.24 15:45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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