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feorkdwk 2014.07.24 15:50

 

근로계약서를 작성중인데요..

근로계약기간을 작성하는 곳에 입사일을 쓰고  그뒤로 날짜를 1년으로 쓰지 않았어요

예를들면 근로계약기간 : 2013년 4월 1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내용중에 근로․연봉계약의 재계약은 계약만료 1개월전에 실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은 1년씩 자동연장 한다.   라는 문구를 썼거든요

이렇게 작성을 하면 2014년에 와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은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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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5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는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현재 귀하와 사업주가 약정한 근로계약에는 근로계약기간을 공란으로 둔채, 계약의 갱신조건만 명시한 상황입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명시 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 자체를 귀하가 1부 보관하실 경우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다 보여집니다.

    2014년의 경우 연봉액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통해 변동된 근로조건과 해당 근로조건의 적용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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