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우비영서 2014.07.24 16:19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무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3일 근무 월,수,금 입니다.근무시간은 오전10시~오후5시 까지 입니다.

이럴경우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통상근로자(1 40시간 이상 근로자) 연차휴가는 ''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만단시간근로자(1 40시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1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인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2년차의 경우 : 15 * (18시간/40시간) * 8시간 = 54시간

이경우,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1 6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9일입니다.(54시간/6시간 = 9)

만약,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1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6.75일입니다.(54시간/8시간 = 6.75)

위에 계산한것은 제가 노동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나름 정리한 것입니다.

위 연차휴가가 9일 과 6.75일로 계산되어지는데 어떤걸로 연차를 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일 경우 연차 발생 시기는 어떻게 되는것 인지요? 보통은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데 시간제 근무자는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5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부여의 경우,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174시간+ 주휴 8시간*4.34주=35시간=총 209시간)의 소정근로를 기준으로 연차휴급휴가 1일에 대해 8시간의 유급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일 7시간, 주 3일 근로자의 경우 1주 21시간의 소정근로가 발생하며 월 총근로시간은 21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91시간, 그리고 주휴 4.2시간(91시간/174시간*8시간)*4,34주=18시간을 더해 월 총근로시간이 107시간 발생합니다.

    이때 연차휴가 유급처리 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 소정근로근로자의를 기준으로 이보다 적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원칙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유급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주5일 평균시 1일 소정근로시간인 4.2시간(21시간/5일) 만큼만 유급처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시간제 근로자도 1주 평균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할 경우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귀하가 참고하신 답변에서 1주 18시간으로 설정한 이유는 1시간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이행권고결정 1 2014.07.29 887
임금·퇴직금 상여금 차등지급 2 2014.07.28 2330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규정 1 2014.07.28 2577
근로시간 주야 격주 교대 근무 1 2014.07.28 1239
기타 연차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2 2014.07.28 414
근로계약 해외파견 근무 및 경비반환 1 2014.07.28 1298
기타 노동조합 위원장 3자 개입 관련.... 2 2014.07.28 604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1 2014.07.28 505
근로시간 4조 2교대 근무시간 1 2014.07.28 2931
기타 취업을 하기위해 회사에 빌려준 돈 1 2014.07.28 723
여성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2014.07.28 7074
여성 출산 휴가후 실업급여 신청 문의 1 2014.07.28 726
근로시간 단체 협약 질문 드립니다. 1 2014.07.27 399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4.07.27 598
기타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4.07.27 362
해고·징계 5인이하 부당해고 대처법 1 2014.07.27 3408
임금·퇴직금 아무공지없이임금을삭감했습니다 1 2014.07.27 526
임금·퇴직금 주휴 수당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1 2014.07.26 809
임금·퇴직금 상담드립니더 1 2014.07.26 361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4.07.26 551
Board Pagination Prev 1 ... 1499 1500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