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잔치 2014.07.24 17:50

질문1번)

저는 10년도 09월01일에 입사했습니다.

 

10년09월01일~11년08월31일

11년09월01일~12년08월31일

12년09월01일~13년08월31일

13년09월01일~14년08월31일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매년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이상 계약을 안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수는 없답니다.

현재 뭐..지원 받는게 있다나-..

 

그래서 계약기간 만료..라고 이직확인서 써준다는데-...

 

그럼 저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이었는데...

근로계약서는 원래 1년에 1번씩쓰고-..

당연히 재연장 될거라 생각했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계약기간까지만 일하고 나가라~!

 

그러나 권고사직은 안되고..

계약기간 완료로 인한 사직만 된다고하네요-.ㅠ

 

질문2번)

예들들어서

150일 - 하루에 4만원씩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

 

첨 신청하고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나고 8일째부터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그 8일째 되는 날이 7월1일 입니다.-.

 

그럼 150일이면 언제까지 받는건가요?

 

쉽게 생각해서 7월1일부터라면

07월 : 31일

08월 : 31일

09월 : 30일

10월 : 31일

11월 : 27일  => 이렇게해서 150일이고, 그럼 11월27일까지 받는다..이게 맞나요?

 

아님 위 기간동안 일요일을 제외하고 위 기간 동안 일요일이 21번있으니까...

 

11월 27일부터 다시 21을 더하고 그 이후의 일요일을 제외하면 12월22일이

일요일을 제외한 150이네요..그럼 12월22일까지 받는건지?

 

넘 햇갈립니다.

 

조기 취업수당도 남은 기간이 50%이상 남았을때라면

일요일을 제외하고인지....어렵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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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5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만료에 따라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확인서등을 받으시거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이직(사직)은 실업인정이 됩니다.


    다만,귀하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로하여 무기계약직(상용직)으로 정규직이나 다름없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라고 해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고 이를 근거로 실업인정을 요청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아래 구직급여의 지급일에 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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